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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인쇄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소 변경시마다 민원인이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을 찾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인쇄사가 경영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때 과태료를 부과함은 인쇄사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인쇄사 설립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저해함.
따라서 인쇄사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인쇄사를 지원·육성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 및 과태료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다만, 경영자 주소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신고하지 않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신고)
제1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72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