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택지구 해제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락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추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시행자 범위를 조정함.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시행을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주택지구조성사업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제4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특별관리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