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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지역 산림조합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선거후보자 등이 관혼상제 의식에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를 “3만원 이내”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2005년에 신설된 규정으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축의부의금품의 금액이 5만원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행동강령」상 공무원이 제공가능한 경조금품 금액도 “5만원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실에 맞지 아니함.
그리고,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이 지역 조합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6.11.제정)이 적용되어 “5만원 이내” 등인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2014.7.29.), 조합장 이외의 조합의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3만원 이내”인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아니함.
따라서 지역 산림조합의 이사 및 감사선거 후보자 등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를 물가상승 및 소비수준 상향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이나 지역 조합장 후보자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 5만원 이내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별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