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0 발의 · 의원 외 2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들이 개봉하는 성수기마다 소수의 영화가 스크린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반복되어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소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의 상영 기회와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합상영관에서의 스크린 독과점을 막고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일정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경로를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상영관을 영화상영관 중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전용상영관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독립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추가하고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3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항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복합상영관에서는 한 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예술영화·독립영화를 연간 일정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복합상영관의 상영의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40조의2(복합상영관의 상영의무)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