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0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학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과학관의 정체성 부족, 전시물·프로그램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편중, 인력·전문성의 부족, 연구개발 사업비의 미편성 등이 문제점들로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과학관이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과학관의 과학전시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입법취지에 부합한 과학관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
한편, 2014년 4월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부산과학관은 대구, 광주와 같은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운영한다는 ‘제3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2014∼2018)’이 의결되었음.
부산과학관은 2014년 10월 현재, 공정률이 74%이며 2015년 7월 완공, 10월 개관 예정이어서 운영 법인의 설립이 시급한 만큼 국립과학관에 부산과학관을 추가하여 과학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립과학관에 국립부산과학관을 추가함(안 제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