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17 발의 · 의원 외 2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는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 위상이 결여되어 스포츠 외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대한체육회와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스포츠 외교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33조(대한체육회)
제34조의2(대한올림픽위원회)
제40조(자금 차입 등)
제41조(조세 감면 등)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46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