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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은 임대인의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용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의 경우 국가의 세금 추징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세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임대인의 국세미납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납국세 열람을 위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전단).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