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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1,301개의 사업, 13조원의 규모로 추정됨.
여러 기관별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나, 기관별로 정책적 목표가 상이해 칸막이식 사업 운영과 총괄조정기관의 부재로 유사한 사업이 발생하고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실제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여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효율화 방안의 도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종 개선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분석 및 효율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