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잘못 납부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일괄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시 보험료 정산 근거 마련(안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
1) 현재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퇴직한 해의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정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바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함.
나.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한 (안 제21조제1항)
1) 현재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의 정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근로자가 보유한 재산 또는 임금 외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잘못 낸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직접 반환 근거 마련(안 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잘못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일괄하여 반환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가 반환금을 받을 수 없으면 근로자도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잘못 낸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확대(안 제28조의6제1항)
1) 현재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10억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는바, 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액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실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보험료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2) 보험료 등의 체납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의 기준을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료 등의 체납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료 등의 체납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