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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미성년자의 보유주식 가치 총합은 1년 사이에 네 배가 급증하여 4조원이 넘는다고 함. 미성년자에게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한 이후 미성년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을 통해 증여세 없이 사실상 부를 이전하는 편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임. 미성년자가 수 억 원의 재산을 소유 할 경우 미성년자가 스스로의 정보와 판단을 통해 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아님.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사실상 미성년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운용하여 증여세 없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는 실질적 증여행위임.
이에 고가의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민법상 성년이 되는 해에 주식 등 재산가치를 재평가 하여 증대된 재산가치에 증여추정을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세우고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해에 그동안 받은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대분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등 재산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단 스스로 재산가치를 증대시켰다는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4(미성년자 재산가치 증가 이익의 증여 추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