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발생함. 만일, 부동산 취득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면 부동산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을 통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여 부족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에, 현행 개인별 과세와 1세대1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표구간과 세율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으로 재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 하고자 함. 이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제 관련 결정의 취지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세대별과세는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세율은 종합부동산세제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였음.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9조 및 제14조)
1) 주택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3억원, 14억원, 94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부터 1천분의 15, 1천분의 20, 1천분의 3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2)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7억원, 97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40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3)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는 과세표준을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160억원, 960억원을 기준으로 1천분의 6, 1천분의 10, 1천분의 16까지의 세율을 적용함.
나. 과세기준금액 및 공제금액의 조정(안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1)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초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함.
2)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초공제액을 8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함.
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안 제8조 및 제13조)
1)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분의 8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세부담 상한의 조정(안 제10조 및 제15조)
1)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각각의 총세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제13조(과세표준)
제14조(세율 및 세액)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