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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수임 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초 신고내용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간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나. 납세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세무사 등이 과세관청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5조).
현행
개정안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제115조(정보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