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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도 소상공인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7조의2(경쟁제품에 대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