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 법에서 규정하여 왔던 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소기업 제품 등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장이 하는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立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
1)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 시도지사는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6조)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및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다. 소상공인으로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7조)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및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및 교육 등으로 정함.
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8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융자, 경영상담 및 교육 등으로 정함.
마.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0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과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등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함.
바.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12조)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신설(안 제15조)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위하여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