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6 발의 ·
제안이유
화장품이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교육과 분리하여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한편,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예외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장품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현재 화장품을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부ㆍ모발 외에 치아 및 구강점막(口腔粘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도 화장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나. 제조판매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안 제3조제2항)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함으로써 제조판매업 등록의 규제를 개선하여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다.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
현재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판매관리자의 화장품 안전 및 품질관리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라.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예외 규정 개선(안 제30조)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용 화장품과 동일한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외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품의 원료 사용이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일부사항을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제24조(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제27조(청문)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64 · 화장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