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1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내외 천연가스 수급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천연가스의 물량 및 계약 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천연가스의 물량 규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각각 삭제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조건부 등록)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0조의8(과징금)
제43조의4(청문)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