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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발의 ·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또는 기술자료 유용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