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물가, 전기요금 및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단가가 각각 20% 이상 상승했음에도 표준세율은 조정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온배수로 인한 주변 어족자원 감소, 지역 생산 농수산물 수요 기피로 인한 주민소득 하락 등 다른 발전원과 비교하여 더 큰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5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146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