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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통계법」에서 통계청장은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총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총조사의 종류, 범위 및 방법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림어업의 실태파악에 관하여는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통계법령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는 그 조사대상을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나 「수산업법」법에서는 농업인이나 어업인을 정의할 때 해당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어업에 관한 개념이 관련 분야 기본법과 정책수립의 지표가 되는 기본 통계조사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조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동시에 농림어업총조사의 대상을 농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에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