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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수산업과 관련된 국가승인통계에서 어가(漁家) 인구가 축소·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 중 대표적인 ‘한국선원통계’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원양 및 연근해어선의 선박 및 선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20톤 미만의 영세한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의 고용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현행법 제143조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조사하여 공표하는 ‘한국선원통계연보’도 마찬가지임.
이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사업의 하나인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의 대상에 20톤 미만의 어선 등에 승무하는 선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3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3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