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안제35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2.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3. 법률·행정·경영·회계·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4.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⑥ 분쟁당사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④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⑨ 그 밖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