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외화휴대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출입국여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다수의 외환 미신고사범은 외환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벌칙규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그 이하 금액의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