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2014년 9월 담배 1갑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담배의 원료인 연초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는 소득감소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초경작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담배가격 인상을 고려하여 제조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연초경작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출연금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담배제조업 허가 시 연초경작농민 지원기준을 포함하고, 담배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산 입담배 생산유지와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에 연초경작농민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연초경작농민 지원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허가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나. 연초경작지원 등의 공익사업 출연 한도를 담배 중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20원에서 40원으로 상향하고, 제조업자에 대한 공익출연을 의무화 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다.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의6 및 제27조의2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제25조의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
제25조의6(담배 원료의 원산지 표시)
제2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