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는 한편,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안 제4조의2)
1) 안전행정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3) 안전행정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시ㆍ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는 한편, 시ㆍ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함.
라.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안 제9조의2 신설)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위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정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 등(안 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시장 등은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시ㆍ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현행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를 폐지함.
아. 옥외광고의 날(안 제11조의5 신설)
옥외광고사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옥외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옥외광고물 수거보상금의 지급(안 제17조의2 신설)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ㆍ장소 등에 설치되거나 표시ㆍ설치 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옥외광고발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또는 수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제7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적용 배제)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1조의5(옥외광고의 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6조(광고물 실명제)
제17조(수수료)
제17조의2(광고물등 수거보상금의 지급)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8조(벌칙)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