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의 국민들은 6·25 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비해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음. 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특정 지역 국민들이 겪는 각종 불이익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히 보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전국 1,800여 개소의 군사시설을 850여 개로 통합하여 재배치할 예정임. 군사시설 재배치사업은 전투력의 효율적 발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종전에 군사시설이 위치했던 지역의 개발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공평한 국방의무 부담 차원에서 종전의 군사시설 지역과 아직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종전 군사시설 부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주변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으로 정의하고 “종전 군사시설 부지 주변지역”을 군사시설의 이전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해제될 곳과 그 지역이 소재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도지사는 개발종합계획 및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시·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종전 군사시설지역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종전 군사시설 부지를 처분하기 전에 위험물 등을 제거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군사시설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매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대금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군사시설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례를 부여함(안 제20조 및 제2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군사시설지역에서 학교 증설, 사회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해양·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아. 종전 군사시설지역 안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안 제2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