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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업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의 개시 시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재처분의 효력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그 제한의 개시 시점은 기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나. 부정당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