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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등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반드시 존치해야 되는 국민의 안전ㆍ생명ㆍ환경 등과 직결된 주요 규제까지도 그 정비로 인한 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지나친 규제완화는 지역불균형, 환경오염 및 안전 불감증 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제정비절차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2010)도 규제도입은 물론이고, 규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도 그 폐지 등의 필요성 및 영향을 평가하여 무분별하게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