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5 발의 ·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건축설계시장 개방 등 건축설계산업의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향후 국가 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 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설계 실적과 책임이 실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소속 건축사에게 부여되도록 하여 건축설계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는 공제사업을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사 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의4 신설 등)
건축설계시장 개방 등 건축설계산업의 국제교류가 확대되는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국가 간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건축사가 건축사자격이 상호인정된 국가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건축사자격을 상호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인정된 외국의 건축사에 대해서는 협약 등의 내용에 따라 실무수련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한 소속 건축사의 실적 관리 및 서명날인 제도의 보완(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1조)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 설계 등의 실적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인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등 해당 업무를 실제 담당한 소속 건축사가 업무실적 관리와 설계도서 서명날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설계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역량있는 건축사를 육성하는 환경을 마련함.
다.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안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12까지 신설)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던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및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9조(결격사유)
제13조(실무수련)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제17조(수수료)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4(건축사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19조(업무 내용)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제30조의3(징계)
제31조의2(사업)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등)
제38조의6(공제규정)
제38조의7(보증규정)
제38조의8(지분의 양도 등)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38조의10(조사 및 검사 등)
제38조의11(공제조합의 책임)
제38조의12(다른 법률의 준용)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