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난민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시아 최초로 제정된 독자적인 법률인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음. 그러나 2014년 상반기 법무부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1명에 불과하는 등 「난민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가 난민 보호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현재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심사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사유에 대해 정확한 불인정 사유를 알기 어려워 결과에 순응하기 어렵고, 이후 불복절차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난민의 보호를 위하여 난민인정 심사의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세우고, 상담규정 신설 등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난민신청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난민인정심사의 세부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난민불인정 통지서에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7항 및 제18조).
나. 난민심의 또는 심사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자에게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난민불인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의무화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난민심의 또는 심리의 공개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공개하고자 할 때에 이유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8조(난민인정 심사)
제12조의2(난민신청자에 대한 상담 등)
제18조(난민의 인정 등)
제23조(심리의 비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