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 회계감사 등 각종 의무와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여되고 있음.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는 모집단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모집자의 신뢰성을 증진하여 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모집등록 제도는 모집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오히려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등록법인으로서 「민법」과 각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동시에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 매년 사업계획, 모금액 공시, 결과보고, 결산 등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주무관청·기획재정부·국세청 등으로부터 중복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이러한 지정기부금단체에까지 기부금품 모집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회계감사 등을 받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해당함.
이에 다각적인 관리·감독으로 일정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자율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이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 시작해 1995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거쳐 2006년 현재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기부활성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지나친 통제와 규제 위주의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