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선장은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비상상황에 대한 선원의 대처능력은 평소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체득할 수 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간 이러한 교육훈련이 부실하였으며, 교육훈련 기관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선박의 위험 시 인명의 구조를 선박이나 화물의 구조보다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내실있는 선원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수난구호법」에 따라 설치된 해양재난안전 종합훈련센터에 선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의안번호 제12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제116조(선원의 교육훈련)
제117조(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