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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장임차인과 전대차 계약관계에 있는 전차인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영업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차인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제외)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