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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마사회가 학교 앞 인접지역에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을 추진하여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외발매소의 설치ㆍ이전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마권 장외발매소는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조성, 지방재정의 기여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박중독자의 양산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마권 장외발매소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장외발매소의 설치ㆍ이전 등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32조, 제36조 및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5조(입장료)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32조(이사회)
제36조(사업의 범위)
제44조(지도ㆍ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