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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담금의 일종으로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금 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던 것을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지원, 주최단체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3조(부가금의 징수)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7조(임원)
제38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23 · 공포번호 12856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