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발의 · 의원 외 44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폭력과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 이러한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민주시민으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엔도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교육훈련선언(2011.12)’을 선포하였으며 유엔 제1, 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05년, 2010년)’ 에서 초중등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공무원 및 군대 등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유엔의 인권교육 관련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민주시민으로서 인격을 도야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기본적 인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ㆍ태도ㆍ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안 제2조).
다. 인권교육은 인권기준과 원칙, 인권의 가치 및 인권 보호체계 등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어야 하고,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인 ‘인권을 통한 교육’ 이어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실천ㆍ향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보호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인권을 위한 교육’이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인권교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5조).
마.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각급 학교 교원이나 학생, 구금보호시설의 종사자ㆍ생활인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6조제1항).
바.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모든 장병 등을 대상으로 입대부터 전역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그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계획 시행일부터 1년 전까지 정부에 권고하도록 정함(안 제8조).
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권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시·도에 지역인권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카.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원을 두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원격 인권교육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과정운영, 인권교육 자료의 연구 및 간행물 발간, 인권관련 정보의 수집과 보급·관리, 국제협력, 인권교육센터 외의 자가 행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타. 인권교육원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지역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파. 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3년 이상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한 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 관련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인권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하. 위원회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인권교육을 위하여 제2조제2호의 대상 시설ㆍ유치원ㆍ학교 및 제2조제3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인권관련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와 각종 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거. 위원회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결과 및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너.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정하고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