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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와 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제도가 2015년 1월 1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나, 이들 제도의 동시 시행에 따른 소비자와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저탄소차협력금 부과 제도의 시행 시기를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