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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선정 평가의 공정성 및 보안관리의 강화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학연협력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