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내외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산업계 등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소속 직원은 산업계 등에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 파견 복귀 후 지위 보장이나 공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파견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기관 차원에서는 정부의 정규직 정원 제한으로 파견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직원 파견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소속 직원을 산업계 등에 파견한 경우 그 파견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의 파견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공공기관 조직·인력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