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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전담조직 내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연구기관에 설치된 172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담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인력이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은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전담인력의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