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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는 안건 심사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함. 그러나 제18대국회 국정감사 출석 증인의 신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분 미만의 답변을 한 증인이 전체의 76%이며, 신문이 전혀 없었던 증인도 12%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안건이나 국정감사·국정조사와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관행에 따라 증인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증인 신청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증인 불출석 문제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분별한 증인출석요구를 제한하고 출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중히 증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증인 신청과 선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 또는 위원은 증인 선정을 위하여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신설).
나. 증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을 선정하며, 이 경우 증인은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함(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증인의 신청 및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