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10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금지해 왔으나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외국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고령화, 다민족·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동포사회에서는 복수국적에 대하여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 허용에 대한 요구가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중국적자들의 병역의무 면탈 우려 등으로 복수국적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세계무대에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외동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45세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