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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급여 대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출산휴가 등을 1개월 이상 실시한 후에 신청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임금을 수령하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급여의 지연지급으로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부터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