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2012년 1월 7일에 개정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2012년 10월 4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정관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 공법단체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참전자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그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9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대상단체에 대해 동조 동항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항제1호 대상단체 명단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빠져 있어 동법 제29조제2항제1호라목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라목).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항제1호 대상단체에 추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상의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