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발의 ·
제안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고,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없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며,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무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의 복무기간 조정(안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1)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보다 단기로 규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보충역에서 편입되어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과 형평에 맞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함.
다.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 정비(안 제59조제4호 신설)
1)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라. 사회복무요원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완화(안 제65조제11항)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중 정신이상이나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합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함.
마.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 마련(안 제7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7조(병역증ㆍ전역증)
제8조(제1국민역 편입)
제9조(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제10조(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11조(징병검사)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14조(병역처분)
제14조의2(재징병검사)
제15조(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제16조(현역병입영)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운영)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통보)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의2(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33조의3(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및 편입)
제33조의4(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등)
제33조의5(국제협력봉사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의6(국제협력봉사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등)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4조의2(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제34조의3(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제34조의4(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제34조의5(청문)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2(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5조의3(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제60조(징병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61조(의무이행기일의 연기)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83조(전시특례)
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제84조(신상이동 통보 불이행 등)
제87조(징병검사의 기피 등)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제95조(과태료)
제96조(양벌규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