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손해사정사는 1978년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종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한 손해액 사정 등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보험업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과 달리 별도의 법률 근거가 없음. 이에 따라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험계약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면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공인사정사 업무의 효율성 및 독립성을 제고 하며,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독립된 법으로 공인사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인사정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인사정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공인사정사 자격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되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26조).
라. 공인사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공인사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공인사정사의 자질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사정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사정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는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공인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자.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및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