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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고 신고만으로 양수·양도 등이 가능하여 카지노업의 허가권과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외국에 비해 허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위한 법적·제도적 수단이 미비함.
카지노업의 외형적 성장과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사업자의 진출 가시화 등으로 카지노업의 관리와 감독의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카지노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종전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8조제1항제6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제81조제1호 및 제82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24조의2(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24조의3(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인가 등)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