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호텔건물의 용적률을 완화 적용함에 있어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개정과 함께 2014년 1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道)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중복하여 받고 있음.
이에 용적률 완화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 등의 민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