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헬스케어산업(해외환자 국내 유치, 국내병원 해외진출 등)은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으로서 그 시장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위탁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중동 보건의료 협력, 보건산업 수출지원 등을 5년 동안 수행해 왔음.
그 결과, 지난 5년간(2009년~2013년) 해외환자 약 63만명을 국내로 유치하여 약 1조원의 진료수익 등 국익을 창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리비아 등과 정부 간 각종 MOU 체결로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러한 성과가 지속·확대된다면, 향후 2020년 총 6조원의 수익 창출과 1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10만명 이상의 취업유발효과가 전망(한국경제연구원, 2012년 12월)됨.
하지만,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글로벌 헬스케어에 관련된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즉,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사업이 아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전담인력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에게 국정과제를 맡기게 되는 구조로서,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사업으로 지속·확대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하는 출연금으로 운용토록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국익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코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계의 조사, 분석 및 활용 등 기존 사업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추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호).
나.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이슈 및 신규사업 발굴, 산업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정책연구 및 기획 기능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명시함(안 제6조제6호).
다. 외국인환자유치, 의료 해외진출 지원, 보건산업체 수출 지원 등 국제 의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401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