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이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첨부되는 신문할 요지에는 안건의 제목 정도만 기술되고 있어 신문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증인 또는 참고인이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활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시 구체적인 신문요지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이 사전준비를 통해 충실한 증언ㆍ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임의 제출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전답변서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실제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는 중요 사항위주로 핵심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 답변서를 통하여 충분한 답변이 확보된 경우에는 해당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증인출석요구를 줄이고 국회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신문할 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출석요구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6항).
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하여 해당 답변서로 출석을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