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7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된 중대사고가 실제로 발생함에 따라 중대사고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쿠시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가동 및 신규건설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원자력 운영국가에서는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이 법적으로 이행되도록 법제화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중대사고 안전관리는 중대사고 정책성명 공표 및 사업자 이행요구 등과 같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져 중대사고 대처설비 설계 및 사고관리 등 중대사고 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규제 규정이 현행법상 미흡한 실정임.
이에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심각하므로 사전에 공중과 환경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 가동 또는 새로이 건설되는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 강화가 필요함.
이에 「원자력안전법」에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 관련 책무와 규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만일에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고관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사성물질이 발전소내 또는 소외로 방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한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제24호 신설, 제20조제2항).
주요내용
가. 사고관리에 대한 정의규정을 통해 기존의 설계기준 사고관리에 추가하여 중대사고 시 사고관리를 포함토록 규정함(안 제2조제24호).
나.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에 운전에 관한 중대사고관리계획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운영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